서울시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과 조리·판매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야식배달 전문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단체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민관합동으로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2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원료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상태 등이다.
위생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위반사항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28일부터 확대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양고기(염소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보쌈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도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위생관리상태 불량, 불량식품 취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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