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동, 광진, 서초구등 13개 자치구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9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13개 자치구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29일 서울의 자치구에 ‘기간제노동자 활용실태 및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세부내용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자치구는 모두 13곳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전환계획과 전환 실적이 전혀없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전환기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은 연간 10~11개월 지속인 업무, 2년 이상 계속 돼 왔고, 향후 지속될 업무이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실적발표에 2012년 전환계획과 실적이 전혀 없었던 13개 서울시 기초단체의 최근 3년(2011년~2013년) 간의 예산 계획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200일 이상의 근로일수로 3개년 동안 계속적으로 구청예산에 계획된 기간제노동자 담당업무”에 편성된 기간제노동자 규모는 약 980명(2012년 고용규모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13개 자치구가 고용한 전체 기간제노동자 2099명 중 46.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 78명, 광진구 63명, 금천구 42명, 도봉구 56명, 동작구 35명, 마포구 24명, 중구 18명, 서초구 106명, 성동구 102명, 양천구 105명, 영등포구 117명, 용산구 141명, 중랑구 93명(가나다 순)이다.
참여연대는 “위 기간제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하면 “상시·지속적 업무”로 분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13개 자치구에 최근 3개년(2011년~2013년 현재)의 ▲기간제노동자 활용실태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결과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질의를 바탕으로 일선 기관들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전환사업의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전환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강동·금천·중구 13개 구체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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