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트로9호선 '요금 소송' 승소
서울시, 메트로9호선 '요금 소송' 승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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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요금결정권 시로 이전 추진"
▲ 서울시가 서울메트로9호선(주)와의 '요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운임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30일 오후 판결했다.

서울메트로선9호선(주)는 작년 2월 요금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요금 신고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운임 신고를 반려했다. 그럼에도 서울메트로9호선(주)는 4월 요금 인상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공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서울메트로9호선(주)는 논란이 되자 대시민 사과를 했으나 사과 하루만인 5월 10일 법원에 시의 운임신고 반련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작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신고한 운임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6월 중순을 시한으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를 통해서라도 메트로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는 협상을 통해 최근 경제 여건을 반영해 8.9% 실질사업수익률을 현실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요금 결정권을 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운영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1000억 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해 시장금리에 준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채권형 펀드를 운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메트로9호선(주)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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