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도공사 업체 첫 과태료
불법 보도공사 업체 첫 과태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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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곳 적발해 입찰 제한, 과태료 부과 조치
▲ 서울시가 불법 보도공사를 한 업체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불법 보도공사를 한 업체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물렸다. 서울시는 공사장 안전표지 미설치, 보행자 안전 미고려 공사 등을 한 보도 공사장을 적발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4월~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에서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곳을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 처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처벌 내용을 보면 31곳의 처벌은 보도블록 10계명을 위반해 보도블록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한 2개 시공사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1개 시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또 시는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28개 시공사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동일 구간에 2회 적발된 공사장의 담당 공무원 3명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의뢰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그동안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에 대해 즉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으나 지난 12월 2일 도로법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처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28곳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시는 이러한 적발과 더불어 보도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충북 음성에 위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을 2박3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과정을 모두 이수한 기술자에게는 이수증을 교부하고, 서울시 보도포장 공사에 이수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선발 투입토록 하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보도를 만들자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은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 등 불법 보도공사장을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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