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대부업체 무더기 등록 취소
위법 대부업체 무더기 등록 취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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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0여 개 업체 정리

위법행위를 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476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276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50곳), 영업정지(11곳), 과태료부과(82곳)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유도, 시정권고 등을 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32개(등록취소 50곳, 자진폐업 82곳) 대부업체를 폐업시켜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했다.

시는 4일(화)~7월 12일(금)까지 28일 동안 4차 대부업체 지도점검이 다시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4412개 대부업체 전수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대부거래 건수 다수 업체 등 654곳에 대해 이자율 위반여부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올해 안에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수점검 뿐 아니라, 검사의 전문성도 높여 대부업계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내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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