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 제작 시 주민 의견, 건물주 등과 협의 필요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골목 담장에 무분별하게 그려지거나 방치되고 있는 벽화(공공미술)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종로구에는 이화동의 22개를 비롯해 크고 작은 벽화가 모두 65개가 있으며 제작 주체별로는 종로구 9개, 문화체육관광부 17개, 민간 30개, 미상 9개이다.
종로구는 5월말부터 ▲설치부터 관리(보수·철거)까지 벽화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벽화 제작 시 기본디자인 원칙 유지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벽화 설치 억제 ▲지역 담당제 운영 및 정기 현황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벽화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종로구 내에서 벽화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작품 제작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토지, 건물주 등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종로구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 검토와 필요시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제작된 벽화는 종로구 도시디자인과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벽화는 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철거를 요청해 시행자가 직접 하도록 하며 앞으로 벽화의 신규 설치 시에는 미리 신청서에 철거시기, 철거주체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구는 벽화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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