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서울시, 노후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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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주변 시세 70%로 전세 놔야
▲ 서울시가 지은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소유주는 주변 시세의 70%에 전세를 놔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주택가 모습

서울시가 낡은 개인 주택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의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해 대상 주택 10여 호를 10일(월)부터 모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지원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1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보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놓고 있는 임대인은 그 만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음)해 10일(월)~28(금)일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7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8~9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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