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인' 중 박정훈·조연희 교사 복직 결정
'교사 3인' 중 박정훈·조연희 교사 복직 결정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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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이형빈 교사 임용취소는 교육부에 공 넘겨
▲ 서울시교육청 박정훈, 조연희 교사는 임용 유지 결정을, 이형빈 교사에 대해선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정훈, 조연희, 이형빈 교사가 시교육청 앞에서 복직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서울지부]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교사 3인’ 가운데 박정훈·조연희 교사의 복직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3인 가운데 한 명인 이형빈 교사는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 재직 당시 특별채용 됐으나 교육부의 임용 취소로 임용이 취소됐었던 박정훈·조연희·이형빈 교사 가운데 박정훈·조연희 교사는 임용 유지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형빈 교사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의견을 담아 교육부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시교육청은 박정훈, 조연희 교사는 임용 결격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임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 교사는 이화외고 재직 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0년 면직 됐으나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고 특별사면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에 따라 박 교사의 임용은 서울시교육감 판단 사안으로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 교사는 동일여고 재직 시인 2003년 15억 원을 유용한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했다 보복성 해직을 당했다. 시교육청은 조 교사도 임용결격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2010년 이화여고 재직 시 학교의 자사고 전환에 반대해 사직을 했다 곽 전 교육감에 의해 특채 된 이형빈 교사에 대해선 교육부가 임용 취소 처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공문을 7일 교육부에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이 교사는 교육감 비서실에 근무한 자로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교육부에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은 근거로 임용 취소하는 게 좋겠다”며 공을 교육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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