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폐수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맹독성 폐수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1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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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기준치 3680배 달해…21곳 형사입건
▲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오염된 폐수가 방류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심 속에 몰래 숨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수은, 시안 등이 포함된 맹독성 폐수 총 2만2700톤(하루 평균 약 920톤)을 배출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중 21곳은 형사입건하고 3곳은 행정처분한다.

적발된 24개 업체의 방류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은 기준치의 3687배에 달했으며, 시안(일명 청산가리)은 90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또 수사결과 무허가 맹독성 방류업체 중 C도금업체는 10년, U귀금속제조업체는 무려 12년 동안 무허가시설을 운영해 몰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4개 업체 중 17곳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시내 중심가에서 숨어 맹독성 폐수를 배출해 왔으며, 허가받은 업체인 7곳의 경우는 겉으로는 적법하게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비밀배출구나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등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무허가 업체 중 ▴귀금속도금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1곳 ▴귀금속제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6곳, 허가 업체 중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 설치 2곳 ▴방지시설 고장방치, 약품 미투입 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2곳 ▴방지시설 공정 임의변경 미신고 업소 1곳이다.

특사경은 이들 적발 업체 중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 하고,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2곳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관할구청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업체 중 귀금속을 전문적으로 도금·제조하는 17곳의 경우, 도심지역에 허가 없이 몰래 숨어 불법 영업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수은, 시안, 구리, 납 등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검사 결과, 귀금속도금 업체에서 배출된 폐수에서는 맹독성물질인 수은, 구리, 납 등이 2배~368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천생태계에 햇빛과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음이온계면활성제가 21배~567배를 초과 배출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귀금속제조 업체에서 배출된 폐수에서는 금을 녹이는데 사용되는 맹독성물질인 시안(일명 청산가리), 구리 등이 3.24배~90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받은 업체 중 비밀배출관을 설치한 2개 업체는 전자부품, 기계부품 등 금속 연마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서 폐수방지시설 설치했으나 환경보전비용 절감과 조업의 용이성을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비밀배출 시설을 설치, 맹독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 폐수를 무단방류했다.

또한,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품을 투입하지 않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을 방치해 맹독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한 2곳도 있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다량의 오염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2곳은 반도체 제조사업장으로서 이들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구리와 하천생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나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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