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개 항목에서 26개 항목 공개
서울시가 공공계약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조달, 수의계약 등 공공계약정보의 공개 범위를 기존 8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사업명,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의 기본 정보만 공개했다면 이제는 각종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연간 약 1만3683건(2012년 기준)의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로 공개하는 18개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이다.
특히 계약변경사항 4개 항목의 경우, 변경일,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로서 계약변경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대금지급내역 5개 항목은 지급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채주정보, 적요로서 대금지급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공개하던 담당부서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해 공개한다. 기존에는 부서명만 명시됐다면 이제는 부서별 담당자명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한다.
시가 공개하는 계약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재정·계약 -> 계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린재정’으로 검색하면 나타나는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의 ‘기업창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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