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완전히 퇴거 후 행정대집행 해야"
"사람 완전히 퇴거 후 행정대집행 해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7.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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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마련
▲ 넝마공동체 김덕자 대표가 2월 19일 강남구청 앞에서 지난 11월 강남구청이 진행한 강제철거의 폭력을 증언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의 구청 등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사람이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넝마공동체’ 철거과정에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 등을 줄이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매뉴얼)’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권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총 12조에 걸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은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시설,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해 행정대집행에 있어 사람이 퇴거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선 철거를 금지했다. 또 동원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와 동절기, 악천후 등 시기와 시점도 규제하고 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 시설, 건물 철거 ▲행정대집행 외 다른 방법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 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여 계고처분 등 요건을 준수하여 실행 ▲주거시설에 대한 철거에 앞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충분한 협상의 기회와 정보 제공 및 충분한 사전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내용은 물론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와 인원 등 정보공개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동원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동절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 시기에 행정대집행 금지하도록 했다.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소유자 등에 주거 및 생계대책 지원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등 위해 요소에 대한 배려와 피해자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등도 담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매뉴얼은 서울시는 물론 시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25개 자치구에 적용 된다”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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