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서울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부당 징수
일부 서울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부당 징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7.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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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의원 "추가 징수비용 반환해야"
▲ 이정훈 서울시의원

일부 서울시립학교가 조례를 위반해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훈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된 2012년 3월 이후 각 학교시설 사용료 관련계약현황 2052건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들이 개정 조례에 따르지 않고 기존에 내던 사용료를 받기위해 조례상 명기된 사용료외 청소비, 주차비, 수도사용료를 편법적으로 부당 청구했으며 밝혀진 학교수도 39개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사용료외 청소비등 추가 징수한 비용은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각 학교들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시설사용권자가 조례에 없는 청소비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추가로 요구,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을 장기임대 사용하는 생활체육단체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추가비용을 납부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해왔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부재 및 무사안일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9개 학교 중 성동구 마장동의 D초등학교는 작년 시정질문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인조잔디운동장을 임대해주면서 계약 3건을 진행했으나 사용료와 별도로 청소비를 추가 징수하고 사용료보다 훨씬 많은 청소비를 편법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D초등학교는 올 3월 29일 왕십리축구회와 계약하며 조례상 사용료로 124만8000원을 받고 청소비 명목으로 사용료보다 두 배가 넘는 275만2000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에게 현황파악을 통해 조례상 명기된 사용료 외 청소비, 주차비, 수도비, 비자발적 학교발전기금 등 추가비용을 받은 학교는 모두 이용자들에게 환불조치해줄 것과 함께 지도감독 및 개정 조례에 관한 시행지침을 각 학교에 시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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