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10월 20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
서울 관악구, 10월 20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0.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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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위해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월 20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과 협약을 체결했다.

관악구는 기업체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은 매년 증가하나 재정상 기금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고,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권 자금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자금출연 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구의 출연금액은 2억원으로 출연금의 10배수내(최고 20억원)의 신용보증지원이 된다. 사업성과 기술력 등 신용상태가 양호한 관악구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상환조건은 대출금리 연 4% 내외로 변동금리이고, 서울시에서 대출금리의 1% ~ 2% 이자를 보전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창업기업(설립 3개월 미만 등)도 추천 가능하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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