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승차거부 근절·종사자 처우개선
서울 택시, 승차거부 근절·종사자 처우개선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0.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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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조정 후 첫 후속대책 발표, 택시기사 월급제 정착에 비중
▲서울시가 25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승차거부 근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로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만 4500에서5000원으로 인상하고 시계 외 요금을 부과하는 등 4년 4개월 만의 택시 요금을 올렸다.

시는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5개 지점(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을 비롯한 시내 20곳에 승차거부 단속 전담 공무원 130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대부분의 승차거부 택시가 차를 세워두고 승객에게 방향을 물어가며 승객을 고르다 보니 원하는 방향의 승객을 태울 때까지 정차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착안, 승차거부의 주요 양상으로 나타나는 ‘장시간 주·정차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때 주·정차 단속용 CCTV로 적발할 방침이다. 기존에 주·정차 단속용 CCTV는 22시에 단속을 종료했으나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점 5곳에 설치된 CCTV는 앞으로 0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1일 기준금 중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투입되는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노·사 임금단체교섭에서 협의한 대로 1일 기준금 2만5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이 중 85%인 약 2만1000원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으로 잡고, 나머지 약 4000원(15%)를 사업자 경영 개선 및 적자 충당 비용으로 투입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투입되는 2만1000원 중 기존에 ▲운수종사자가 부담했던 유류비 추가 지원분으로 9000원 ▲월급여 인상액으로 1만259원 ▲나머지 1272원은 부가세 환급금 증가액으로 배분된다.

이럴 경우 운수종사자의 월 급여액은 기존 126만원에서 153만원으로 27만원이 늘어나고, 운수종사자가 1일 기준금을 납부하고 가져갔던 나머지 수입(비공식 소득)은 61만원에서 58만원으로 3만원 가량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24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시는 이처럼 비공식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월 정액급여가 늘어나면 기존에 ‘일급(日給’) 성격이 강했던 택시 운수업이 앞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제’로 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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