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건축법령해석회의’ 운영
서울 동대문구, ‘건축법령해석회의’ 운영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1.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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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어려움 해소, 부패발생 방지 위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의 잦은 개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담당자간 유기적인 협조와 부패발생 방지를 위해 ‘동대문구 건축법령해석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동대문구 건축법령해석회의’는 지난 10월 14일 건축과장을 위원장으로 건축 인·허가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하고 27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건축설계자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안건은 인·허가 등 민원서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명확한 관련법령 해석, 외부기관 및 민원인 등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 기타 업무처리 중 발생한 사안 등이다.

홍종선 동대문구 건축과장은 “유관기관의 해석이나 관련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신속하고 일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민원인들의 건축 민원 사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 관계자의 건축법 관련 규정 준수를 향상시키는 등 한층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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