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임차 시민 위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 공개
반전세 임차 시민 위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 공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0.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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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인 우위 계약 막고 임차인 불이익 줄이기 나서
▲서울시는 반전세에 따른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한다.

부동산 거래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로서는 적정한 보증금과 월세를 몰라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반전세에 따른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시 12개월을 곱한다.

2011년 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했을 경우 2011~2013년 전세가상승률 10%를 가정했을 때 2013년 1월에는 1억1000만원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1월 월세보증금 8000만원+월 임대료 20만원(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신고됐다면, 월세이율 = (20만원 / (1억1000만원-8000만원))×100 = 0.66%로 매월 동일한 임대료(20만원)를 부담, 연(年) 전월세 전환율은 7.92%가 된다.

시는 부동산실거래가 DB를 토대로 기존에 전세로 신고 되었던 주택이 재계약되거나 갱신되면서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 매분기별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11년 30%에서 '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되어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전국을 기준으로 표본지역을 추출해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 우위로 계약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가 첫 공개 자료로 2013년 3분기 현재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 아파트가 최저 6.3%를 나타냈다.

도심권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해당되며,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해당된다.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함께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에 대응해 월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다 다양하게 규정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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