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품업계 불공정피해방지 나섰다
서울시, 화장품업계 불공정피해방지 나섰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0.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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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식 관행·판촉행사비용 부담 근절·가맹계약 개선
▲서울시가 화장품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화장품 업체와 대리점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따른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는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가맹점주 설문을 진행하는 한편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협력해 가맹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화장품 가맹거래분야 불공정피해 현황파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흡했던 공정피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 수단을 준비 중이다. 먼저 ‘화장품 가맹거래분야 불공정피해 현황파악’ 결과를 보면 판매목표달성·제품구매 강요 등 물량 밀어내기식 관행이 공공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답한 화장품 대리점 81개 중 13개 업체(16%)가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수수료매장을 포함한 전체 94개 중 16개 업체(17%)는 ‘본사가 일정한 판매목표를 설정 한 후 달성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량 밀어내기식 관행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구매강요의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20%가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계약상의 근거만으로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점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하는 피해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몇몇 업체는 가맹점 운영제한 사유로 50~60여 항목을 규정한 가운데 ▲복장준수의무 위반 ▲방문일지 미서명 ▲근무인원현황 미통지 등 경미한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가맹점주의 위생점검 4회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법률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결을 내렸음에도 유사한 조항이 여전히 계약서상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시중 가맹계약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금 불반환 조항’이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해 일정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는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 가맹계약서 대부분이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지역 설정과 보호’를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계약조항으로, 가맹사업법의 시행일(2014. 2. 14) 이전에 계약조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 동안의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서 미등록과 같은 본질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 공정위에 업체 명단을 송부,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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