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위반 건축물로 관리되던 소규모 주택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해 서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금)부터 내년 1월 16일(금)까지 시행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세대당 전용 면적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이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건축과에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 검토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경우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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