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14년 민방위편성대상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2014년 민방위편성대상자 일제 정비’는 법 규정에 의해 2014년도 민방위대에 신규로 추가되는 자와 제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2014년 민방위대에 신규로 추가되는 대상자는 2014년도에 20세가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남자, 2013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 되는 자(2005년도 전역자), 민방위대 편성제외사유 소멸자 및 누락자 등이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 중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 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 해야 한다.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를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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