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내가 주인이 되는 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1차 협동조합 기초교육을 16일(목) 강북구청 4층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 예비 창업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협동조합의 기본내용 이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설립절차 및 서류준비 ▲협동조합 운영을 주제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조합원 각자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는 사람 중심의 기업형태를 가진다.
강북구는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지원업무를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각종 설명회 및 교육 실시 등 협동조합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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