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규모 주택 주거안정화' 사업 실시
[금천구] '소규모 주택 주거안정화' 사업 실시
  • 황희두
  • 승인 2014.01.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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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건축법 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소규모 주택 주거안정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중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간 내(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고 받은 대상건축물 현황(자기 소유의 대지, 이행강제금 체납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사용승인대상임을 통지하고 소유자가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승인서가 발급된다.

특히 금천구는 구민이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대상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특정건축물 양성화 무료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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