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시 세금 10% 공제
[노원구]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시 세금 10% 공제
  • 황희두
  • 승인 2014.01.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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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오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보통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선납 할인된 금액에서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선납이 불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 CD/ATM기기와 무인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어르신 납세자의 경우 전화 1599-3900(연결번호 1번)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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