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동차세 1월에 선납시 10% 감면
[성동구] 자동차세 1월에 선납시 10% 감면
  • 황희두
  • 승인 2014.01.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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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에서는 1월 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모두 납부할 경우 1년치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이를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면 5% 추가 감면 혜택도 있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02-2286-5352~3)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지난해 연납 신청을 했다면 별도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 중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1월 말까지 선납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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