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본격 운영
[강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본격 운영
  • 황희두
  • 승인 2014.0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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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는 공직비리 사전 예방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구는 지난 8일(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누락 등 이상 여부를 공직자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구성돼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e-호조), 지방인사, 새올(인허가) 등 5대 지방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 또는 비리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의 컴퓨터 화면에 동시에 경보가 발령되는 시스템이다.

 ‘자기진단제도’는 건축, 복지, 환경, 보건 분야 등 비리 및 행정착오 개연성이 있는 업무 분야의 처리 과정에 대해 자기진단표(체크리스트)에 따라 공무원 스스로 진단함으로써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부서별, 개인별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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