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시민 찾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 완화하고 생계급여 인상 등 개선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 3만 7천명을 올해 새로 발굴해 지원한다.작년 한해「서울형 기초보장제도」추진 실적과 자치구 현장 의견을 고려하면 세부적으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1만 7천명, ▴타 복지서비스 연계 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중점사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여기엔 서울시민복지기준 연차별 계획과 2014년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내용 등을 반영했다.
첫째,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60% 이하에서 68% 이하로 8% 인상한다. 둘째,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가구 규모(수)별로 작년 대비 약 5.5% 인상한다.
셋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 소득구간(0%~23%, 23%~46%, 46%~68%)별로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 5천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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