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 황희두
  • 승인 2014.02.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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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논의·기술용역 거쳐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 발표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지정현황.
 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 개념이 폐지,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1~3개 층 층수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89.63㎢ 규모로서, 이 중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가 이번에 폐지되는 것이다. 나머지 3개는 이미 높이로만 관리됐다.

 아울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일) 발표했다. 핵심적으로 38년 간 이어오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 10개 모든 최고고도지구는 높이를 기준으로만 도시계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이번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과정인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4월경 결정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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