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부지 410㎡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결정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월 19일(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 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했다.이번 심의는 기존 종교시설이 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종교시설 유치를 위해 종교부지(부지면적 : 410㎡)로 결정하였던 부지용도를 근린생활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3월중에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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