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20일 입법예고, 3월 중 시행 예정
서울시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목)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금까지 대부분 본청 중심으로 이뤄진 조직개편이 아닌, 상수도, 공원, 병원, 대학교 등 시민생활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 직속기관과 사업소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으로서, 각 기관의 기능을 시민밀착형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총 50개 기관 중 39곳이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조직개편은 조직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상수도, 공원, 병원, 교육 등 기관별 핵심기능 및 현장조직을 보강하고 ▴분야별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성 강화▴기능중복 등 비효율 요인 제거를 통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구를 신설하거나 보강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증원 없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규칙개정 등 절차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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