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제4구역은 개봉동 288-7번지 일대 23,226.9㎡로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주택재건축사업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 폐지”에 따라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을 취소했다.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규정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받아 재건축소형주택(임대) 건설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지정(안)에 따르면 법적상한 용적률 250%, 평균 층수 17.58층, 최고 20층 5개동 443(임대51세대)세대가 신축된다.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립세대수가 35세대 증가함으로써 조합원부담 경감에 다소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재건축소형주택(임대)도 51세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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