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제4주택재건축사업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개봉제4주택재건축사업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 황희두
  • 승인 2014.02.2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봉제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배치도.
 서울시는 2월 19일(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적률 완화 결정을 위한 구로구 개봉제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를 재검토 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시켰다.

 개봉제4구역은 개봉동 288-7번지 일대 23,226.9㎡로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주택재건축사업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 폐지”에 따라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을 취소했다.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규정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받아 재건축소형주택(임대) 건설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지정(안)에 따르면 법적상한 용적률 250%, 평균 층수 17.58층, 최고 20층 5개동 443(임대51세대)세대가 신축된다.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립세대수가 35세대 증가함으로써 조합원부담 경감에 다소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재건축소형주택(임대)도 51세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