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사업자에 최대 3억 원 자금지원
서울시, 재활용사업자에 최대 3억 원 자금지원
  • 황희두
  • 승인 2014.03.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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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 위해 융자이율 인하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며,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의 개선, 확충 및 기술개발) 2억 원 이내, 운전자금 1억 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된 후,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3월 19일(목)부터 4월 8일(화)까지 선정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시 지정서 사본』각 1부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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