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5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 황희두
  • 승인 2014.04.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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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도 HID 전조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 훼손 등 단속대상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일(목)~5월 31일(토)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HID 임의 개조.
 서울시가 지난 한 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로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415건(29.4%)로 뒤를 이었다.

 불법 HID 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나 밝은 고광도 램프로,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교통 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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