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행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 재산상속일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르고 ▶ 상속의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통상 사망자 지방세 환급은 대부분 배우자 등 주된 상속자가 신청하는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등 제출 서류가 복잡해 소액 환급금은 아예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환급금은 총 1,195건 66,899천원으로 이 중 87%가 여러 차례 환급안내문을 보내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고, 1만 원 이하 환급금도 860건 2,617천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남구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환급 신청절차를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구는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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