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가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를 지난 달 29일(목) 공포했다.
지난 3월 28일(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유촉진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성북구는 지난 5월 9일(금) 성북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북구는 공유정책을 자문하고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를 6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 학계, 경제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공유 관련 전문가 약 15명이 이번 공유촉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성북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청 전 부서 공무원 대상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오는 12일(목)부터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cckorea)의 권난실 팀장과 양석원 코업(co-up)대표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공유관련 우수사례 소개, 신규 공유정책 관련 아이디어 토론 등을 주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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