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콜택시 앱 '우버'에 강력 대응
서울시, 불법 콜택시 앱 '우버'에 강력 대응
  • 황희두
  • 승인 2014.07.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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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승용차 이용한 영업 명백한 불법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 앱 ‘우버(Uber)’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우버’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를 말한다. 우버 앱을 통해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 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7월 16일(수)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한편 우버는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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