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 웹사이트 내 회원탈퇴 안 되는 쇼핑몰도 5천5백 여 개에 달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중임을 신고한 3만 2,100개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2%에 해당하는 9,059개 쇼핑몰이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정보 암호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이 구축된 웹 서버(웹 사이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이번에 조사한 3만 2,100개 인터넷쇼핑몰 중 올해 4월 말 기준 5,513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올해 8월 7일(목)부터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회원가입 후에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쇼핑몰의 수도 5,323개나 됐다. 2012년 2월「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법제5조제4항에 의해 청약철회 뿐만 아니라 회원탈퇴 역시 사이트상에서 이행될 수 있어야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보안서버 미설치 쇼핑몰의 보안서버시스템 구축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안서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사이트상에서 회원탈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쇼핑몰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해 9월까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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