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상개폐장치 임의 작동 72건에 달해
지하철 비상개폐장치 임의 작동 72건에 달해
  • 황희두
  • 승인 2014.07.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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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승객 장난으로 조작돼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1~9호선 내 전동차 비상개폐장치(비상핸들 또는 비상코크)를 임의로 작동한 건수가 총 7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 승객의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

 시는 앞으로 비상개폐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한 상황이 아닌데도 장치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철도안전법」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장치가 작동될 경우에는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이를 복구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므로 한번 작동되면 운행지연이 불가피하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비상개폐장치를 임의 조작한 72건 중 2호선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호선 10건, 5호선이 9건, 4호선과 9호선에서 각각 4건 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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