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내 버스정류소 156곳 10m 이내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42곳의 출입문 50m 이내 지역이 8월 1일(금)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기존 42개 공원 외에 중앙근린공원과 나비울어린이공원이 같은 날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서대문구는 올해 말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 뒤, 2015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앞서 서대문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실외 금연구역 확대하고, PC방과 음식점 등 금연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