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기관 6개로 확대
서울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기관 6개로 확대
  • 황희두
  • 승인 2014.10.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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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교에서도 교육 수강 가능

 서울시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교육을 기존 2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지난 2014년 6월 5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ㆍ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중심에서 실무교육ㆍ연수교육 등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 교육기관만으로는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지정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 등은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고용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중개업 분야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려는 자는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에서는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됨에 따라 교육수요자 교육 편의 제공 및 교육기관 선택권이 향상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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