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성명서 발표
전국 시도지사,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성명서 발표
  • 황희두
  • 승인 2014.11.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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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등 개정관련, 지방 자치조직권 침해

 전국 시도지사는 11월 26일(수) 지방자치법 등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9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써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켜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다음 사항을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도의 실, 국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3-5개 확대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장, 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도 3-6명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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