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역세권에도 '시프트' 생긴다
서울시 2차 역세권에도 '시프트' 생긴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1.10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철역 반경 250~500m內 가능, 용적률 300%까지 완화
앞으로 서울의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에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가 생기게 된다.

그동안 큰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2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없다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역 승강장을 중심으로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했다.

▲ 시프트 자료사진.

단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최고 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비주거시설을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역세권 고밀복합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우수 디자인을 의무화 했던 것을 '지속 가능한 건축구조를 기본'으로 한 디자인으로 대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