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가입대상 확대
'승용차마일리지' 가입대상 확대
  • 황희두
  • 승인 2014.1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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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용차 소유자 동주민센터에서 가입

 '승용차마일리지'가 12월부터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보험가입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의 가입 대상과 가입 창구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 명을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3개 손해보험사 및 동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5%~10% 감축하면 1만원 ▴10%~20%는 1만5천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5천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5천원을 지급한다. 

 참여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참여시 제공한 개인정보 및 주행거리 실적 등의 정보에 대해 서울시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 또는 시범사업 참여 민간보험사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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