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먹는 물 관리 법규 개정 요청
서울시, 먹는 물 관리 법규 개정 요청
  • 황희두
  • 승인 2015.03.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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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균, pH를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서울시는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실제 정수기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으로 변경 또는 추가해 법을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르면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로 하기 때문에 탁도와 총대장균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原水)로 하고 있는데, 수돗물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1/10 정도이고, 총대장균군은 검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을 필터로 거르는 정수기물도 탁도와 총대장균군 등 수질기준 항목을 당연히 충족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수돗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120개의 정수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정수기물은 일반세균과 pH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정수기물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인 일반세균과 수소이온농도(pH)를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반기 1회 이상 해 수질검사를 실시해 관리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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