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제 운영
서울시, 외국인주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제 운영
  • 황희두
  • 승인 2015.03.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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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법령지식, 행정절차 등 컨설팅, 단체 모임공간 제공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공익활동을 하고자 열의를 갖고 단체를 구성했으나 어려운 행정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 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기로 예비 비영리민간단체에 정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식과 행정절차,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분기별로 제공하고, 사무실을 아직 구비하지 못한 단체에게 모임공간도 지원한다.

 예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려면 상시구성원수가 30명이 이상이며 그 중 외국인주민 비율이 과반수 이상인 단체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등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면 된다. 등록 구비서류도 등록신청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3가지로 대폭 간소화 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기간은 2015년 12월 말까지이며, 등록 및 문의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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