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서울시,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 황희두
  • 승인 2015.03.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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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에 302억원 지원

 서울시는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14,412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래된 차량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2001년~2002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4,420여대)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24개 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이고,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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