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표시등 앞면에 '서울' 표기한다
서울 택시표시등 앞면에 '서울' 표기한다
  • 황희두
  • 승인 2015.05.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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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혼란 줄이기 위해 사업구역명 표기

 서울시가 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 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사업구역명인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서울택시 7만대의 택시표시등을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심야시간에는 승객이 서울택시인지 경기, 인천택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다 힘들게 빈 택시를 잡더라도 타 시·도 택시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로 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을 뿐, 서울 시내 승객은 태울 수 없어 종종 승차거부 시비가 있어 왔다.

 택시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에 의해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5일)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표시등 앞면 '개인', 뒷면 '택시'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법인택시는 앞면 '택시', 뒷면 'TAXI'로 표기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은 '서울', 뒷면은 '택시(또는 TAXI)'로 변경된다.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는 지난 1월 운전경력 19년의 개인택시기사 김광오씨(49세)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서울시는 시민 혼란과 택시 운수종사자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김 씨의 제안을 적극 검토·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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