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들, 11월 말까지 주민 방문하며 적극 홍보 나서
관악구가 오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에 대한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11월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예비안내는 그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대신해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유일한 법적주소로 사용될 예정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새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8일 구는 전 직원과 각 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이용해 새주소의 구성과 적용시기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받은 통장들은 앞으로 새주소 사용에 대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박종남 구 지적과장은 “내년에는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 사용하지만,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된다”며 “주민들이 새주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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