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4대 재생방안으로 제2도약
서울 준공업지역, 4대 재생방안으로 제2도약
  • 황희두
  • 승인 2015.10.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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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 유지‧강화, 신규 산업 유치, 주거지 재생 등

 서울시가 7개 자치구 총 19.98㎢에 지정된 준공업지역 전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의 하나로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서울에는 7개 자치구(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도봉, 강서, 양천)에 19.98㎢(서울시 면적의 3.3%)가 지정되어 있다.

 시는 준공업지역을 물리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4개 지역별 재생유형(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 재생형)으로 구분, 맞춤형 재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핵심은 '개발을 통한 산업재생'과 '낙후된 주거지 재생'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의 장소단위 맞춤형 재생방안 4가지.
 전략재생형 지역은 준공업지역 중 지역중심지로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산업거점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곳은 전략산업 지정, 용적률 상향(400%→480%) 등 특화된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SH공사의 사업참여 등으로 재생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재생형 지역은 공장비율이 10% 이상으로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 이곳은 정비대상을 현재 대규모 부지(1만㎡이상)에서 중소규모 부지(3천㎡이상~1만㎡미만)까지 확대하고,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재생방식을 적용한다.

 주거재생형 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화된 지역이 대상이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확대 적용한다. 또, 역세권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현재 250%이하)까지 완화한다.

 산업단지 재생형은 준공한지 40년 이상 경과한 G밸리, 온수산업단지는 단지별 특성에 따른 재생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자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법정계획인 「생활권계획」과 연계 및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제도 정비, 준공업지역의 면적총량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산업 외의 용도로 전환된 지역은 준공업지역 지정과 연계한 단계별 해제 추진, 주거기능밀집지역의 악취·소음·빛공해의 저감, 주거환경 유해용도의 관리 등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 두 차례의 시민 대토론회와 관련 공무원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확정하고,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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