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가로주택, 사업시행 결정
면목동 가로주택, 사업시행 결정
  • 황희두
  • 승인 2015.10.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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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면적 1,456㎡, 아파트 1개 동 42세대 건립

 뉴타운 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로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중랑구 면목동에서 사업시행인가 되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30일 조합설립 인가된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 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중랑구청장이 20일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노후불량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중랑구 면목동 면목우성주택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우성주택 외 4필지, 총 1,456㎡로 건립규모는 아파트 1개동 7층 42세대로 건립된다.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22명중 21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95.5%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어 관리처분 및 주민이주 등 향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4대 공공지원 대책」,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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