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아동·여성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서울 관악구] ‘아동·여성 보호 위한 조례’ 제정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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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사법기관 등 참여하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근거 마련

관악구가 지역 내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관악구는 최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 했다고 12일(금)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역 내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이 참여하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 아동 및 여성에 대한 공동대응, 긴급구조, 주민홍보 및 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앞으로 관악구의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거리를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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