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내 인권침해 근절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내 인권침해 근절
  • 황희두
  • 승인 2015.11.22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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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은 ‘서울판 도가니’라고 알려진 인강재단 같은 인권유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센터 내 서울시, 자치구, 전문 실태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팀을 구성, 조사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권지킴이단의 외부단원(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하여 자치구에 매월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설의 외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사자별, 시설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경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 점검대상 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인권센터의 P&A(권리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공익소송 지원 등 사법적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관리제를 도입, 상습적인 인권침해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분야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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